지원금

자동차세 연납 할인 받는 법, 1월에 신청하면 5% 공제

12월 고지서를 받기 전에 확인하세요

자동차세는 한 번에 내면 5%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

자동차세, 나눠 내는 것이 기본이지만

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자동 고지되어 나눠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. 연납을 신고하면 연세액을 한 번에 내는 대신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의 기간에 대해 5%를 공제받습니다.

연납 신고는 1월, 3월, 6월, 9월 신고 기간에만 할 수 있어서 기간을 놓치면 다음 기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. 지금은 10월이므로 다음 연납 신고는 내년 1월 16일부터입니다.

1월
1/16~1/31
공제 기간이 가장 깁니다
3월
3/16~3/31
4월부터 연말까지
6월
6/16~6/30
7월부터 연말까지
9월
9/16~9/30
10월부터 연말까지

연납하면 얼마나 줄어드나요

빨리 신고할수록 공제 기간이 길어집니다

연납하면 어느 기간이 공제되나요
1월에 연납공제 2~12월
3월에 연납공제 4~12월
6월에 연납공제 7~12월
9월에 연납공제 10~12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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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한 칸이 공제 대상 기간입니다. 납부기한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로, 월 단위로 단순화한 그림입니다.

연납과 분납, 무엇이 다른가요

한 번에 내느냐 나눠 내느냐의 차이입니다

연납
연세액을 한 번에 납부
납부기한 다음 날부터의 기간에 대해 5%를 공제받습니다.
신고 기간은 1월 16~31일, 3월 16~31일, 6월 16~30일, 9월 16~30일입니다.
분납
연세액을 4분의 1씩 납부
연세액을 4등분해 나눠 냅니다.
2분기 분납은 3월 1~31일, 4분기 분납은 9월 1~30일에 신고합니다.

위택스에서 연납 신고하는 방법

인터넷으로 신고하고 바로 납부합니다

1
위택스 접속
wetax.go.kr에서 연납을 신고합니다
2
기간 안에 신고
1·3·6·9월 신고 기간에만 가능합니다
3
바로 납부
신고 후 인터넷으로 바로 납부합니다

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고 싶다면

• 납부기한 5일 전까지 신고한 뒤 관할 지자체에 전화해야 합니다. 자동이체는 되지 않습니다.

신고 전에 꼭 확인할 것

놓치기 쉬운 세 가지입니다

1.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으면

• 연납이나 분납을 신고한 뒤 납부하지 않으면 정기분으로 과세됩니다. 정기분은 6월과 12월에 자동 고지됩니다.

2. 6월에 신고한다면

• 연세액 총액이 10만 원 미만이면 이미 정기분으로 부과됐는지 먼저 확인해야 이중 납부를 피할 수 있습니다.

3. 올해 일정과 내년 일정

• 올해 1월 연납은 신청·납부기한이 2월 4일로 연장됐습니다. 내년 일정은 위택스와 지자체 공지로 확인합니다.

자동차세 연납 관련 공식 안내

문의는 정부24 콜센터 1588-2188 또는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로 하실 수 있습니다.

출처: 정부24 자동차세 연납 및 분납 안내, 행정안전부 보도자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