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우자 소득이 적거나 자녀가 있다면
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
부부합산 소득 3,200만 원 미만이고, 배우자 소득이 연 300만 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 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님이 있으면 홑벌이로 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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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
홑벌이가구는 단독가구보다 120만 원 많습니다.
단독
165만 원
홑벌이
285만 원
맞벌이
330만 원
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
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이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.
단독
2,200만
홑벌이
3,200만
맞벌이
4,400만
홑벌이가구가 되는 세 가지 경우
2025년 12월 31일 현재 기준입니다. 하나라도 해당하면 홑벌이입니다.
1
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
배우자가 있어도 배우자의 소득이 연 300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가구입니다.
2
배우자가 없어도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
한부모처럼 배우자가 없더라도 부양자녀가 있으면 홑벌이입니다.
3
배우자가 없어도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
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님 등이 있는 경우입니다.
O/X로 확인하기
O
남편은 연 6,000만 원을 벌고 아내는 연 200만 원을 번다. 홑벌이가구다.
배우자(아내)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므로 홑벌이입니다. 다만 부부합산 총소득이 3,200만 원 미만이어야 장려금 대상입니다.
X
아이를 혼자 키우는 한부모는 단독가구다.
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면 배우자가 없어도 홑벌이가구입니다.
X
부부가 각각 연 400만 원씩 벌면 홑벌이가구다.
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가구입니다.
O
홑벌이가구도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받을 수 없다.
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제외되고,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50%만 지급됩니다.
신청 전에 알아두세요
•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이고, 장려금의 95%가 지급됩니다.
• 근로소득만 있다면 정기신청 외에 반기신청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.
• 상용근로자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(배우자 포함).
• 신청은 홈택스(오전 6시~밤 12시), ARS 1544-9944, 신청 대리 1566-3636으로 할 수 있습니다.
• 근로소득만 있다면 정기신청 외에 반기신청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.
• 상용근로자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(배우자 포함).
• 신청은 홈택스(오전 6시~밤 12시), ARS 1544-9944, 신청 대리 1566-3636으로 할 수 있습니다.
문의: 국세상담센터 126, 장려금 상담센터 1566-3636